청원경찰 등 보안직 300여 명에 대한 정당한 수당 지급을 '꼼수'로 회피해 30억 원대의 임금을 체불(본지 지난 11월 25일 자 1·3면 보도)한 부산항보안공사가 뒤로는 편법으로 임원을 늘리는 등 '방만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항보안공사는 당초 직제에도 없던 본부장급 임원 2명을 늘려 올해 2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도 26일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고 본부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부산항보안공사는 2009년 3월 직제상 정규직인 전무이사직을 공석으로 두는 대신, 정원 외 인력으로 본부장직 2자리를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규정 개정을 모회사인 부산항만공사(BPA)에 요청해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부산항보안공사는 2009년 4월 임기 2년의 계약직 본부장 2명을 공모방식으로 채용했다. 이후 이들의 임기가 종료되자 2012년 4월에는 공모 절차도 없이 해당 직위에 사장이 임의로 지명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퇴직공무원과 내부직원을 임명했다.
공사는 이후 2012년 12월에는 당초 공석으로 유지하기로 했던 전무이사 직위도 충원해 사실상 임원급 인사가 총 4명으로 정원보다 2명을 초과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사는 2012년 4월 고문직을 신설, 업무실적과 무관하게 매월 300만 원의 고문료를 정액으로 지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결과 고문으로 위촉된 백모 씨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 해촉될 때까지 18개월간 한 일은 두 차례에 걸친 총 2시간의 직원교육이 전부였다.
공사는 또 연장·야간근로를 하지도 않는 본부 근무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보안요원 등 20명가량에게 보전수당을 통해 현장보안직 만큼의 수당을 지급한 것이 적발돼 지난 9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불필요하게 지급돼 환수조치될 수당이 5억 원이라고 근로자 측은 밝혔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2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공사 측은 26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지정 취소 후 현장직 급여가 많아지면서 본부직 기피 현상이 생겨 그렇게 했다"면서 "내년부터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부장직 유지에 대해서도 "계약기간 문제로 당장은 어렵지만 이 역시 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현장보안직 근로자들은 "현장직과 본부직은 인사교류가 적어 고정적인 데다 누구나 선호하는 본부직을 기피해서 그랬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라며 "현장보안직에게 돌아가야 할 수당을 본부직들이 챙겨 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