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의 특화발전이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특별법)의 한시규정(2016년 12월 말)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에서 개최한 추계세미나에서 충남대 이승선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특별법 개정은 지역신문업계가 연대해 2016년 제 20대 총선이 있기 전인 내년에 하는 것이 적기"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교수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2014~2016년) 계획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과 관련, ▷저널리즘 역량 강화 ▷스마트 미디어 인프라 구축 ▷공익성 강화 등 분야별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다매체 시대와 스마트 미디어 환경 등에 대응하고, 지역신문의 특성에 맞는 자기주도형 사업 지원을 새로 마련한 것은 평가할만 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그러나 "문광부가 오는 2016년 12월 말 종료되는 특별법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안이나 시한연장 등에 대한 구상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한시규정 삭제와 특별법 지위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