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내속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한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을 오가는 차량에 대해서도 별도의 통행속도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전국에 1만5천444개소가 지정돼 있고 통행속도 제한과 위반 시 범칙금을 2배 부과하는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2005년부터올해까지 6천736억원의 예산도 지원돼 왔다.
이에 따라 2005년 총 1만8천건이 발생했던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감소해 2013년에는 1만1천여건으로 2005년 대비 35%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노인보호구역은 전국 626곳에 불과하고 통행속도 제한규정과 예산 지원이 없는 상태다. 노인교통사고는 2005년 1만9천66건에서 2013년 3만283건으로 늘었다.
주 의원은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통행속도 제한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산지원도 일체 없는 등 무관심하다"며 "법개정과 함께 노인보호구역도 확대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