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 전결권 등 권한도 강화
새누리당 김정훈(부산 남갑) 의원이 부산 해양금융종합센터의 '반쪽 설립 논란'(본지 23일 자 3면 보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김 의원은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소재지와 권한 강화 등을 '금융중심지법'에 명시해 법안이 통과하면 센터는 해양금융 중추 기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23일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의 선박·해양금융 조직 부산 센터 이전은 정관이나 내규에 규정돼 있어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변경해 부산을 이탈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에는 센터의 영속성·독립성·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담았다.
우선 금융중심지법에 '해양금융종합센터 조항'을 신설해 센터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로 명시했다. 또 '세 개 기관으로 센터가 구성된다'고 규정해 영속성을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 기관이 센터에 해양금융 여신 전결권·인사·예산 등 경영권을 위임하는 내용도 담아 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세 기관의 센터 지원 근거 ▷기관 간 협력 규정 ▷세 기관의 분쟁 해소 방안 등을 담아 해양금융센터 설립의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부산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