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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한글 무형문화재 지정에 소극적"

"중국의 경우 언어도 등록 가능" 한선교 문화재보호법 개정 촉구

  •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   입력 : 2014-10-09 20:27:0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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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문화유산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한글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그 가치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음에도 문화재청은 법 개정만을 기다리면서 한글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새누리당, 경기 용인병)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범주에 한글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한글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정의에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나열된 것에 언어는 포함되지 않아서 한글은 무형문화재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현재 계류 중인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무형문화유산의 범위가 '구전 전통 및 표현'까지 포함된 후에야 한글의 무형문화재 지정이 가능해진다.

한 의원은 "한글은 현재 국내 문화재보호법상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한글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세계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도록 하기 위해선 국내에서부터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의 경우 무형문화재 보존범위에 보면 '전통 구전문학 및 그 전달체로서의 언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언어가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가능하고, 일본도 '무형의 민속문화재'라는 항목이 있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면서 "그런데 한국은 아직 법 개정이 안 되어 한글을 중요무형문화재에 넣기 힘들게 되어있다"고 법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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