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국회 파행 속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부산 사하을·사진) 의원이 의미 있는 법안 2건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조 의원은 30일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서 주택매수 청구를 원치 않는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정한 지역을 주택매수 청구지역으로 규정하고 주택소유자는 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및 그 대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낮은 보상가로 대체주택 마련이 곤란하거나 경작지와의 지리적 접근성 등의 문제로 이주를 원치 않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주택매수 청구를 원치 않는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책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청구지역 내에 거주하지만 주택매수를 원치 않는 주택소유자가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사업자에게 신청할 경우 사업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 의원은 또 비상용 발전기 자원화 사업에 예산편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발의한다. 전력대란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전국에 설치된 비상용 발전기를 전력공급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는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력사업기반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비상용발전기의 전력공급 자원화사업을 명시해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현재 전국에는 원전 20기 용량과 맞먹는 2091만㎾ 규모의 비상용 발전기가 설치돼 있으나 정전 시에만 가동해 왔다. 이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전력 수급은 물론 발전소 정지 등 비상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