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들이 즐겨 찾는 수영강과 온천천 등 주요 도심하천 주변 산책로는 현재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다.
시의 현행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도시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은 도시공원이 아닌 이른바 하천구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진영(해운대구3·사진) 의원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하천 주변의 산책로 및 운동시설 등 다중 이용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추가로 포함된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수영강과 온천천 동천 낙동강변 등 시내를 관통하는 주요 하천 주변 산책로 등이다. 이들 지역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구역이어서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 때문에 하천 주변 산책로 등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간접흡연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기존 금연구역 조례에 도시공원이 명시돼 있었지만, 정작 시민들이 많이 찾는 하천 주변은 대상에서 빠지는 맹점이 있었다"며 조례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0월 제240회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현행 부산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및 해수욕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심 내 번화가 또는 쇼핑, 문화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잦은 구역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