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7일 국회의원들의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지목되는 출판기념회의 회계를 투명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및 예비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념회 수입과 지출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아울러 "도서의 정가 판매와 구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정가를 초과해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해마다 여야는 출판기념회 수입을 투명화하자고 외쳤지만, 구호로만그치고 실천은 하지 않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