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관광단지 36개소
- 계획 대비 착공 57% 불과
- 전국 18개 기관 공동건의
- '부산특혜법' 오해도 풀려
- 주택면적 전체의 5% 제한
- 투기과열지구 적용 등 방침
정부가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연내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은 기존의 '단기방문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이 관광 내수 활성화와 직결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이 법안은 전국 관광단지의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해 '부산특혜법'이라는 일각의 오해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내수 활성화 핵심법
그동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가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요인은 '부산특혜법'이라는 야당 일각의 반대 때문이었다. 부산시가 동부산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18대 국회 때 부산 출신인 허원제 전 의원이 발의하면서 이 같은 오해가 생겼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반대 논리였다는 지적이 많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로는 현재 개발이 추진 중이거나 운영 중인 관광단지는 36개소다. 하지만 단지개발이나 수익성 면에서 일부를 제외하면 추진실적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2012년 말 기준 관광단지 조성 계획 대비 착공 면적은 57% 수준이고, 투자계획 대비 실투자액은 39%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관광객이 지급하는 관광수입에 의존하는 현행 관광 구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존 단기방문형 관광에서 탈피, 일정 기간 정주하고 체류하는 휴양형 관광단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국회 건의문에 전국 22개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18개 기관이 참여했다. 관광단지 활성화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다.
지난 5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국내 관광개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75.4%가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주거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새누리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싱가포르 센토사 섬은 정주형, 체류형 관광단지로 싱가포르 관광산업을 견인하고 있다"며 "관광진흥법 개정은 내수 활성화 등 우리 경제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기 등 부작용 대책 필요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난개발 ▷주택분양사업 변질 ▷투기 등의 우려도 적지 않다.
문체부는 주택분양사업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에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30% 이상 진행한 후에 주거시설 도입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광단지가 주거단지로 변질하는 '본말이 전도되는' 난개발을 막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100만 ㎡ 이상 관광단지에 한해 가용토지 면적(공공·보전용지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5% 이내로 한정·공동주택시 층수 제한·최대 주택호수 제한 등으로 이 같은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는 조성계획 승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절차적 요건과 검증 절차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문체부는 투기 가능성과 관련,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지정' 등을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에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