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새누리 김도읍 의원
- "국회통과 위해 공동 노력"
- 지자체와 연석회의 곧 개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출범과 동시에 내수 활성화를 위한 총력 체제에 돌입하면서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지부진한 동부산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필수 법안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법안이 국내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판단, 전국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와 연석회의를 갖기로 하는 등 올해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해 주목된다.
문체부와 새누리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24일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올해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문체부와 김 의원은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 정기국회 개회 전에 관광단지가 있는 전국 36개 지자체·사업시행자와 함께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관광단지가 지역구에 포함된 여야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다 그동안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던 야당 의원도 상당수가 법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법안 통과 가능성을 밝게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종 문체부 차관(장관 권한대행)도 지난 16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 임기 중이었던 2011년 1월 허원제 전 의원이 발의했지만, 야당의 '부산특혜법'이라는 논리에 막혀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지난해 1월 다시 발의해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00만 ㎡ 이상인 관광단지 내 지원시설의 하나로 가용토지면적의 5% 이내에서 단독 또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5월 동부산관광단지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맞물려 중국과 일본 등 외국인 투자는 물론 국내 투자를 촉진할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 법안 처리를 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던 문체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당·정이 내수 활성화를 경기 침체 극복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관광시설 내 주거시설이 도입되면 주거시설 300호 건설 시 3200억 원의 신규 투자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올해 이 법안이 통과하면 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4075억 원의 투자와 5338명의 고용 창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를 비롯한 전국 22개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18개 기관도 지난 9일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