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낙동강 보 등의 '대비용수'를 미리 확보해 녹조가 발생하면 즉시 방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낙동강과 한강 수계 등 131개 댐의 수위와 방류 시간 등을 미리 산정해 녹조가 발생하면 즉시 대비용수를 방류하는 기준이 담긴 '수질·녹조대비 댐·보·저수지 운영기준'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평시 주 1회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되 수질관리 단계가 '관심'으로 격상되면 모니터링을 주 2회로 강화하고 농식품부 국토부 등 관련 기관에 모니터링 결과와 수질전망 자료를 즉시 제공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수질전망을 토대로 녹조 대비용수를 최대한 확보한다.
녹조 제거를 위한 비상방류는 수계별로 해당 환경청이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홍수통제소가 가용수량 최적 활용계획을 마련한 뒤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운영협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지난해 7~9월 낙동강 수계에 녹조가 발생함에 따라 상류 남강댐-보-저수지 등에서 다섯 차례 9000만 ㎥의 비상용수를 방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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