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환경·투명성 개선되고
- 기사·지면 질적향상도 뚜렷
- 사업 지속위해 일반법 전환
- 출연 기금도 조속히 확충을
여론의 다원화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한시법으로 시행 중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시한 조항을 없애거나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대학교 류한호(신문방송학) 교수는 지난 21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주최 춘계세미나에서 "특별법이 지역신문의 체제개선, 제도정착, 신문품질 향상, 경영투명성 확보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오는 2016년 말 시한이 끝나는 특별법을 계속 유지발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특별법 1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발제를 통해 "특별법의 지원에 따라 지역신문 시장에 경영환경 개선, 기술적 발전, 기사와 지면의 질적개선 등 건전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역신문 육성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가 아직 완전히 달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효 만료로 특별법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특별법의 시한을 연장하거나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특별법의 경우 지원사업의 연속성과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어 법적 시효를 두지 않는 일반법으로 바꾸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 수도권 중심의 반대여론 형성 등의 경험으로 볼 때, 특별법의 시한이 임박해 일반법 전환이나 시한 연장을 논의할 경우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지금부터 지역신문, 언론단체, 시민단체들이 지역정치권과 여론을 환기시켜 오는 2016년 총선 이전까지 시한 연장이나 일반법 전환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법의 시한연장이나 일반법 전환 시 효과적인 지역신문 지원방안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의 안정적 확보 ▷지원대상의 선택과 집중 ▷젊은 독자 개발 지원 확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역미디어위원회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특별법이 한시법이라는 등의 이유로 기금출연을 하지 않아 잔여액이 20여억 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