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부산외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신입생 환영회 등 대규모 대학 행사 때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20일 대학생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할 때 학교장이 사전에 현장답사, 건물안전 점검 등 안전 대책을 책임지고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 안팎에서 행해지는 각종 학생자치활동을 포함한 교육활동에 있어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은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다만,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적용 대상을 대규모 학생 참여 행사로 국한했으며, 몇 명 이상 참여를 대규모 행사로 규정할지도 학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김 의원은 "법안개정 외에도 교육 당국에서 안전관리메뉴얼을 마련해 일선 대학에 보급하도록 추가적인 대책마련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