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경자구역과 기능 중첩"
- 기재부 아직도 완강히 반대
- 풀어야할 숙제 만만치 않아
박근혜 정부 항만 발전의 핵심 정책인 해양경제특구 도입을 위한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해경특구법)이 초안 마련(본지 지난해 8월 16일 자 1면 보도) 6개월 만에 발의된다.
하지만 법안 발의를 연기한 이유였던 부처협의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등 국회 논의과정에서 풀어야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 서용교(부산 남을) 의원은 19일 "해양수산부가 준비해 온 해경특구법을 이달 중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과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해경특구 도입을 위해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해왔다.
해경특구법은 항만과 그 배후 지역에 해양플랜트 등 해양산업과 연관관계 산업이 집적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 해양산업의 융복합화와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다.
부산시가 지난 대선 기간 부산을 비롯한 항만도시의 발전을 위해 제안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140개 국정과제를 위한 실천과제에 포함시키면서 본격 추진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8월 법안 초안을 내놓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이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기능 중첩 우려 ▷세제 지원 등에 난색을 표하면서 법안 발의가 미뤄졌다.
부정적이던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소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는 여전히 완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서 의원과 해양수산부는 더는 법안 통과 절차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법안을 발의한 뒤에 부처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 의원은 부처협의가 지연될 것에 대비, 부산·울산·경남·전남·인천 등 해양산업이 지역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많이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부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국회 통과를 앞당기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해경특구법이 도입되면 부산·울산·경남·광양·인천 등 5개 지역 항만을 5~6개 정도의 특화된 특구로 지정, 신해양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의 경우 신선대·감만·신감만부두, 중동구, 영도 등 북항 일원을 해경특구로 지정, 해양플랜트 산업의 허브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 건조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핵심 부품은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한다"며 "해경특구가 도입되면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으로 부산이 해양플랜트 산업의 메카로 육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