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7일 법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이번 결정이 사회 갈등과 반목을 털고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기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함진규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함 대변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하지않는 불순세력에 대해서는 어떤 법의 용서도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보여줬다"면서 "평화통일을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갈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환영했다.
통합진보당(진보당)은 17일 법원이 내란음모 등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 등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오늘 죽은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수원지법 앞에서 열린 규탄 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진보당 측은 전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가 국정원의 하수인이 된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법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등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 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않겠다는원칙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민주당은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