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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숙 해수부 장관 경질, 박 대통령 해임건의 즉석 결정

'부실인사' 논란 재연 불가피…여성 각료는 조윤선 장관만 남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2-06 19: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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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침을 하고 있다. 이용우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잠시 전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고 윤 장관을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 총리가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 총리 공관에서 윤 장관을 만나 해임 건의 방침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다"며 "이어 대통령에게 전화로 해임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전화를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해임을 결정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임건의를 요구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해임 건의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해 사실 깊이 고민 중이며, 깊이 고민해서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의 국회 답변 후 불과 2시간여 만에 해임건의와 수용과정을 거쳐 속전속결로 해임이 이뤄진 것이다.

 과거 총리가 해임건의권을 행사한 사례는 지난 2003년 10월 고건 전 총리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최낙정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해임건의를 한 것이 유일했다. 당시 최 전 장관은 취임 14일 만에 낙마했다.

 이로써 정 총리의 이날 윤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역대 두 번째로 기록됐다. 윤 장관은 진 영 전 복지부장관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물러난 두 번째 각료다.

진 전 장관은 기초연금 공약후퇴와 관련, 청와대와의 갈등을 이유로 자신사퇴 의사를 밝힌 뒤 수차례 사표가 반려된 끝에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업무과정에서의 책임으로 경질된 각료는 윤 장관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조각 당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윤진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을 해수부장관에 발탁했지만, 윤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각종 말실수와 관련분야 지식 부족을 드러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자질 부족론이 거론될 정도였다.

 이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진통을 겪었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해 4월17일 윤 장관을 임명을 강행, 새정부 출범 이후 52일 만에 내각을 지각 구성했다.

 윤 장관은 박 대통령이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의 반대에도 '능력과 전문지식'을 들어 임명을 강행했던 인사라는 점에서 부실 인사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며, 이에 따른 박 대통령 책임론도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의 경질로 박근혜정부에서 여성 장관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한 명만남게 됐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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