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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숙 경질, 정 총리 역대 두 번째 해임 건의…두 번 해수장관

전례는 2003년 고건 전 총리 당시 최낙정 해수장관

해임건의, 총리 고유권한…책임총리 위상 도움될듯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2-06 19: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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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용우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6일 행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 수용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는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 가운데 하나다.

 헌법 제87조 3항은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리가 내각, 즉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뿐만 아니라 해임건의권까지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총리로 지명된 인사들은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나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해임건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혀왔다.

 정 총리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업무수행에 미진한 국무위원이 나오면 해임건의권을 활용할 계획이 있냐"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의 질문에 "당연히 해임건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대통령제에서 지위가 모호한 총리의 헌법적 권한인 해임건의권을 정 총리가 적극 행사함으로써 그간 일각의 '의전·대독 총리'라는 지적에서 벗어나 '책임총리'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게됐다.

 그러나 정 총리가 6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오전에는 사과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가, 오후 들어 해임건의 쪽으로 급선회한 배경에는 청와대와의 교감설도 나오고 있어 명실상부한 권한을 행사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역대의 사례를 보면 총리가 해임건의권을 행사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총리가 해임건의권을 행사한 사례는 지난 2003년 10월 고건 전 총리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최낙정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해임건의를 한 것이 유일했다. 당시 최 전 장관은 취임 14일 만에 낙마했다.

 이 때문에 정 총리의 이날 윤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역대 두번째로 기록됐다.

 공교롭게도 두 차례의 해임건의 대상이 모두 해양수산부 장관이며, 건의사유도'부적절한 발언'으로 같다.

 최 전 장관은 당시 태풍 '매미' 북상 중 노 전 대통령의 뮤지컬 관람에 대해 "왜 우리는 대통령이 태풍 때 오페라를 보면 안 되는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가"라며 옹호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을 비롯해 교사 비하 발언까지 겹치며 낙마했다.

 윤 장관도 여수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한 5일 당정협의에서 "GS칼텍스가 1차 피해자이고, 어민이 2차 피해자"라고 말한데 이어 답변과정에서 웃음을 보여 여야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은 끝에 해임건의 대상이 됐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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