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동 지역신문발전위원장은 오는 2016년 12월에 효력이 만료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시한연장이나 상시법 전환과 관련, "정부가 지역신문 지원의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느냐가 관건"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는 '앞으로 3년동안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특별법의 시한이) 연장될 지, 법이 새로 마련될 지 결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전년도 사업평가에서) 지원을 받은 지역신문사의 지면이 좋아지고, 경영이 개선되고, 우수인력이 채용되는 등의 성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최하위 평가를 받아 이듬해 예산이 자동삭감됐다"고 밝혀, 특별법의 시한연장이나 새로운 법률제정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때문에 여론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언론 육성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노력이 한층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 위원장은 "특별법 시한(연장) 문제 등에 대해 권역별로 지역신문사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지역신문 지원에 대해 "올해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신문사별로 특성을 살린 사업이나 콘텐츠의 기획안을 세워 보고하면 심사해서 지원하도록 했다"며 "신문사별 규모나 특성, 시장의 특징을 감안하고 세밀한 심사를 통해 지발위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신문사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또 지역신문 활성화와 관련, "젊은 층과 여성독자를 공략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