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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성택에 '국가전복음모' 판결…즉시 사형 집행

정부,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대북군사대비태세 강화

특별군사재판 "국가 붕괴 직전 총리가 되려고 시도"…재판 모습 공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2-13 1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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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년간 북한 권력의 2인자로 위세를 떨치던 장성택이 국가전복음모행위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는 장성택이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 종파행위자'로 낙인찍혀 끌려나간 지 나흘 만인 12일 열린 재판에서 그에게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자에서 장성택의 재판 소식을 전하면서 수갑을 찬 채 보위부원 두 명에게 결박돼 재판정에 선 장성택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성택의 사형 집행은 기관총으로 사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시절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장성택의 '2인자 삶'은 40여 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으며 앞으로 북한에서는 후속조치를 위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서는 장성택의 동조세력으로 행정부를 비롯한 노동당 조직과 군부, 내각 기관뿐 아니라 기업소까지 거론해 앞으로 북한 사회 전방위적으로 숙청작업이 이뤄지면서 사회적 공포 분위기가 확산될 전망이다.

장성택에 대한 처형이 확인되면서 정부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유관부처장들이 참석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대북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북한이 체제 결속을 위해 대남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대북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왔다.

중앙통신은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며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장성택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영도계승 방해,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의 건방진 태도 등을 거론했다.

이어 "측근들과 아첨꾼을 자기 주위에 규합하고 그 위에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군림했다"며 국가사업 장악, '1번동지' 호칭 등 개인우상화를 지적했다.

판결문은 "장성택은 내각총리 자리에 올라앉을 개꿈을 꾸면서 제놈이 있던 부서가 나라의 중요경제부문을 걷어쥐어 내각을 무력화시켰다"며 심복들에게 주요건설단위 부여, 나선특구 토지 불법매각 등의 사례를 적시했다.

이와 함께 장성택을 2010년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처형된 박남기 전 노동당 부장의 배후조종자로 지목했다.

중앙통신은 장성택의 심리과정중 발언이라며 "일정한 시기에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고 국가가 붕괴 직전에 이르면 내가 총리를 하려고 했다"며 "(정변 수단은) 인맥관계에 있는 군대간부들을 이용하거나 측근들을 내모아 수하에 장악된 무력으로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북한 형사소송법은 군인과 인민보안원이 저지른 범죄사건, 군사기관의 종업원이 저지즌 범죄사건을 군사특별재판소에서 재판토록 명시했으며 장성택은 군 대장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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