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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식별구역 - 영공과 별개…군용기 식별위해 설정

비행정보구역 - 민항기 비행공역 구분…각국 안 겹쳐

작전구역 - 평시 우리 軍 해상·공중 전력 통제선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2-08 20:40:12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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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를 공식 선언했다. 다음은 방공구역 관련 용어 설명이다.

■방공식별구역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이다.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타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면 우리 군용기가 해당 구역에 진입할 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우리도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항공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침범 사실을 알리고, 퇴거를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 전투기가 출격하게 된다. KADIZ는 1951년 6·25전쟁 당시 미 태평양공군에 의해 제주도 남방 상공까지로 설정됐다가 이번에 62년 만에 이어도 남쪽 236㎞ 상공까지로 확대됐다.

■비행정보구역(FIR)

정부가 방공식별구역(KADIZ)에 포함시킨 이어도 해역의 종합해양과학기지 주변에서 지난 2일 해군 율곡이이함이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KADIZ 확대의 기준이 된 비행정보구역(FIR)은 민간 항공기의 비행공역을 구분한 선으로 국가별로 중첩되지 않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하는 FIR은 국제법상 각국의 준수 및 존중 의무가 강제되는 공역이기도 하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FIR로 들어온 민간 항공기에 운항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때는 수색 및 구조 활동을 해야 한다.

■작전구역(AO)

KADIZ 확대의 기준으로 한때 검토됐던 작전구역(AO)은 평시 아군의 해상 및 공중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합참의장이 설정해 놓은 구역을 말한다. 국적불명 선박이나 불법무기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이 우리 영해로 진입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구역이기도 하다.

기존 KADIZ와 FIR의 중간에 위치한 AO는 대외에 공포하지 않는 우리 군의 작전선이라는 점에서 KADIZ 확대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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