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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방공구역에 이어도·마라도·홍도 포함

정부, 확대된 KADIZ 확정 발표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3-12-08 21:15:39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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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비행정보구역과 일치 조정
- 15일 발효 … 주변국에 설명 끝내

정부가 8일 제주도 남단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정,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면서 "이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조정됐다. 지난달 23일 중국이 제주도 남단의 KADIZ와 중첩되고 우리 관할수역인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지 15일 만이다.

정부는 동·서해 KADIZ는 그대로 두고 거제도 남쪽과 제주도 남쪽의 KADIZ를 인근 FIR과 일치시키는 형태로 조정했다.

국방부는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와 국제규범에 부합한다"며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이번에 새로 조정된 항공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KADIZ는 고시절차와 전파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7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하도록 고시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일까지 국방 및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국에 수차례 사전설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별로 반응은 달랐으나 우리 측 조치가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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