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지원 약화될 가능성 우려
- 반대하는 부처 설득시간 필요
- 일부 발의 시기상조론 제기도
해양수산부가 부산항을 비롯한 우리나라 항만 발전 정책의 핵심인 '해양경제특구법'을 조만간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한다. 최근 청와대가 국정과제인 해양경제특구 도입에 관심을 가지면서 추진 동력을 받게 된 것이 배경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관심으로 해양경제특구 입법화에 전력을 기울여온 부산 여당은 대표 발의 여부 및 시기를 놓고 오히려 '딜레마'에 빠졌다.
■법안 초안 마무리
해양수산부는 2일 해양경제특구법 초안을 마무리해 의원 입법으로 연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차 초안(본지 8월 16일 자 1면 보도)을 보강해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최종안은 국가어항을 해양경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국가어항을 해양경제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마리나 개발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해양경제특구 추진을 위한 기획단을 해수부 내에 신설토록 했다. 해양경제특구 도입 문제에서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연내 법안 발의에 부정적이던 해수부가 입장을 바꾼 데에는 청와대의 관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정과제 전략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해양경제특구 도입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국정과제 전략협의회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현안 점검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각 부처 기조실장(기획조정실장)급으로 구성돼 있다.
■부산 여당 '딜레마'
청와대가 관심을 보이면서 지지부진하던 해양경제특구 도입이 탄력을 받게 됐지만 오히려 논의를 주도해왔던 부산 여당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당초 해수부가 법안을 완성하면 지역구에 광양항이 포함된 민주당 우윤근(전남 광양구례)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해양경제특구법이 '부산법'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불식시켜 법안 통과 때 야당 및 다른 항만 지역 의원의 협조를 받기 위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우 의원의 법안 발의가 청와대의 지원을 약화시키는 빌미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양경제특구 도입에 전력을 기울여온 새누리당 서용교(부산 남을) 의원은 "야당 의원의 대표 발의가 청와대 지원을 약화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발의 시기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 설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발의하면 논란만 가중시키다 좌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제도가 도입되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은 주변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며 "해수부가 좀 더 반대 부처를 설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