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오는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재판 절차가 마무리된 뒤 제명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이 의원 제명안 처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직 제명안이 윤리특위에 상정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고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명안은 윤리특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가결되고 본회의에서도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