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의화(부산 중·동구) 의원이 8일 도시재생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도시재생기금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민주택기금 전입금, 정부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기반시설비 보조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가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기능을 복원·발전시키는 것으로 기존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을 포함한다.
도시재생특별법이 서병수(부산 해운대기장갑) 의원의 발의로 통과돼 내달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당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구체적인 재원 마련 근거가 빠지면서 사업의 실효성 논란이 있어 왔다.
올해도 국토부에서 내년 도시재생사업 예산안으로 1025억 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대폭 삭감, 243억 원만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부산 지역만 해도, 부산발전연구원의 '부산원도심 상업지역 창조적 재생 마스터플랜'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1조6299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의화 의원은 이날 "도심 쇠퇴로 성장이 정체되고 삶의 질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으나, 이 중차대한 국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원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는 재원 확보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원도심 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구성해 원도심을 실질적으로 살려나갈 정책과 입법방안을 연구하고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협의하는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원도심 의원 모임에는 새누리당 유기준 정갑윤 박상은, 민주당 정세균 박주선 의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