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선거'로 전락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현영희 의원은 최근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하고 두 후보자가 선거에 공동출마하는 방식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낮은 투표율과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추첨으로 배정된 기호에 근거해 투표를 하는 등의 온갖 폐해 때문에 교육감 선거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투표용지에 첫 번째로 인쇄된 후보자가 막판사퇴했지만 상당수 유권자가 해당 후보자에 투표해 무효투표가 전체 투표수의 14%나 됐다.
이에 현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하고, 선거 후 당선된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함으로써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행정적 통일성을 꾀하고, 소위 '로또선거' '돈선거'라 불리는 오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는 정당의 개입으로 교육자치 및 정책 일관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현재로선 차선책이자 유력한 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게재 순서에 따른 투표 결과의 왜곡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 서식을 네모에서 원형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에 계류 중이나 교육감 선거의 골자를 바꾸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그 폐해를 직접 경험한 바 있는 현 의원은 이날 "개정안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연계시키는 방안"이라며 "시급히 법을 개정해 현행 교육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추된 지방 교육자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