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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재산몰수 수월해져…'김우중추징법' 각의통과

공무원 국한된 '전두환추징법' 일반범죄로 확대…위헌 논란소지도

정총리 "사회지도층에 대한 엄격집행 통해 법치 확고해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05 19: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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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긴 재산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몰수나 추징 등 강제집행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는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 절차를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의 적용을 일반 범죄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특히 공무원에 국한됐던 정부의 강제집행이 일반 범죄까지 확대됨으로써 '전두환 추징법'이 '김우중 추징법'으로 발전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7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린 '공무원 범죄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전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 이후 무려 16년간 미뤄왔던 추징금 1천600여억원을 납부하기로 결정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 측도 미납 추징금 수백억원을 자진 납부하기로 한 바 있다.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사회 지도층으로 불린 인사 가운데 미납 추징금이 가장 많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이름이 이 법률 개정안의 별칭으로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전 회장과 당시 임원들은 지난 2006년 분식회계 혐의로 22조9천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며 이 가운데 김 전 회장 본인이 내야 할 추징금은 17조9천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김 전 회장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률로는 범인이 그 가족 또는 측근 등의 명의로 재산을 숨겼을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기 곤란했다. 사해행위란 남에게 갚아야할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땅이나 집, 예금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범죄행위에 제공된물건이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검사는 몰수ㆍ추징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과세 정보ㆍ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청구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법안은 특정인에 대한 확정 판결을 근거로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제3자의 은닉 재산까지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총리는 "법치는 민주사회를 바로세우는 핵심 요소로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더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그 가치는 더욱 확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며 "법은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법 질서 경시의 잘못된 풍토를 일신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 법이 통과되는대로 미납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추징금 외에 세금ㆍ과태료 등 다른 분야 체납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모든 기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을 국민의 목소리로 무겁게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매년 반복적으로지적되는 사안은 이번 기회에 재론되지 않을 정도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국회 예산안ㆍ법안 심사와 관련,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삶이 어떻게 개선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이해를 구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8건(긴급 안건 포함), 보고안건 1건 등이 심의ㆍ의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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