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정작 부담금 부과 주저
- 타 시설물 형평성은 '기우'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에 현행 규정으로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함에도 부산시가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토교통부는 부산 기장군 일대에 심각한 교통난을 빚고 있는 신세계 아울렛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를 묻는 국회 산업통상위 소속 이진복 의원의 질의에 "기장군 지역에 있는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으로도 시장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신세계 아울렛이 도농복합지역에 있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그간의 지자체 및 업체 측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부산시 역시 최근 국토부 질의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여타 정책적 고민 때문에 부과를 주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현행법상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기장군을 포함한 부산광역시가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기장군 내 시설에 대한 부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도 "법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많아 내부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년 10월 부과되는데 올해는 지난 6월 기준으로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가 된다면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타 지자체에서도 읍·면 단위에 교통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고 ▷이후 산업단지나 기업 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데다 ▷신세계 아울렛에 부과를 하면 기장군 관내 다른 시설까지 부과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전국적으로도 도농복합지역에 부과를 검토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그동안 '읍·면' 지역은 면제해 왔으나 내년부터 에버랜드(용인시 토곡읍 전대리)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충남 아산시 역시 삼성전자 탕정면 사업장에 부과키로 방침을 정하고 내부 검토 중이다.
신세계 아울렛에 부과하면 형평성 문제로 관내 타 시설물에도 부과해야 된다는 부산시의 고민 역시 '기우'라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세계 아울렛에 부과한다고 기장군 관내 해당시설에도 모두 부과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며 "교통 유발량이 적거나 공익상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시설물 등은 얼마든지 제외 가능하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만 해도 된다. 전적으로 지자체장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 시설물에 부과되며 각층 면적에 교통유발계수와 단위부담금을 곱해 산정된다. 도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광복점은 지난해 기준 5억4000만 원, 신세계 센텀점은 4억5000만 원,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은 4억2000만 원을 각각 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