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투표 사건과 관련,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해 제출된 자격심사안을 윤리자문위원회로 넘겼다.
관심을 모았던 '이석기 의원 징계안'은 민주당의 거부로 이날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는 공방 끝에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상정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자격심사 대상인 김재연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 수사에서 부정선거가 무혐의 처리됐기 때문에 본인의 자격심사안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과 심각한 자기모순을 안고 있는 자격심사안의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원내 다수당이라는 힘을 무기로 정치적 반대자를 국회에서 내치겠다는 반민주적, 폭력적 행위"라고 반발했다.
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수감된 이석기 의원을 대신해 회의에 나와 "자격심사안을 폐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로 넘겨진 자격심사안은 자문위 결정이 나오는대로 자격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 다뤄질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이 의원의 징계안을 자격심사안과 병합 심사할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라는 국회 초유의 사태가 있었던 만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우리가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고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과연 함께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현재 국정원이 수사 중이고 머지않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테니 결과를 지켜보고 심사해도 늦지 않다"면서 "길어도 15일 후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는데 이를 못 기다리고 윤리 문제로 오도해 같이 심사해야 한다는 데 아연실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