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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석기 제명안' 제출…야 "사법판단 기다려야"

새누리 153명 전원 서명…"민주당 동참해야" 압박

본회의서 3분의2 찬성시 제명…장기표류 가능성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9-06 17: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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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6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수감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이 의원 제명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이 참여했다.

새누리당은 제명안에서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이 의원이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 등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국회법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 "이 의원은 조직원들에게 전쟁상황에 대비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신속히 갖출 것과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한순간에 폭동을 일으킬 것을 선동하는 한편, 휘하 조직원들과 함께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 시 이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요인 암살 등 전국적 범위의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국가기관을 전복하기 위한 폭동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종북세력과는 더이상 국회에서 논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라는 미명하에 이석기 의원 등 종북세력을 국회에 들어오게 한 원죄를 씻기 위해서라도, 또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생각해서라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제명안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부의 절차가 진행 중이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수사 결과는 봐야 한다"며 "제명안이 가볍지 않은 중한 사안이니 민주당은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가 제명안 처리에 시각차를 보임에 따라 향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윤리특위에서의 제명안은 과반 출석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제명안이 윤리특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정 사상 현역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18대 국회 때인 2010년에는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당시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제출된 바 있으나 윤리특위 통과 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한편 이 의원 제명안과 별개로 지난해 19대 총선을 앞두고 발생한 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부정과 관련, 이 의원과 함께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이미 윤리특위에 제출돼 있지만 그동안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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