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4일 오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국회법 규정에 따라 늦어도 5일 오후까지는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오늘 단독으로라도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린 상태이다.
민주당도 이날 오후 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소집하는 데 동의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153석으로 과반 의석을 점유한 새누리당이 체포안 가결에 사실상 당론 찬성 입장이고 127석의 제1야당 민주당도 다수가 찬성하는 점을 고려할 때 체포동의안은 무리 없이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자식들에게 비수를 꽂겠다는 세력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오늘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이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의 핵심증거로 지목된 지난 5월 12일 모임과 관련, "130여명 가운데 한두명이 총기탈취니 시설파괴 등을 말했을 뿐이고 농담처럼 말하거나 누군가 말해도 웃어넘겼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그 분반에서도 반대하는 뜻의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