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로 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한 피해보상금 한도를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가구당 적조 피해 보상금의 최고액은 5000만 원이다.
해수부는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고 미가입 어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재해복구비를 매월 지급키로 했다. 과거에는 연말에 일괄 지급했다.
당정은 또 적조로 인해 폐사가 우려되면 치어는 방류를 추진하고 성어(다 자란 물고기)는 수협이나 대형마트와 협조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날 협의에서 9월부터 시작될 정기국회 10개 중점 법안을 새누리당 측에 알렸다.
해수부는 국립해양박물관(부산 영도구 소재)의 민영화를 위한 국립해양박물관법, 해양경제특별구역법,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등을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지난해 발의했던 극지활동진흥법(극지연구소 인천잔류 및 독립)은 이번 중점 추진법안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