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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손실보전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최소 13%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부산의 마린시티 내 고층건물. 국제신문 DB |
# 중앙정부의 입장
- 부가세 중 지방소비세율
- 현행 5%서 8%로 인상
- 지방소득세 올리거나
- 예비비로 부족분 충당
# 지방정부의 요구
- 지방소비세율 13% 돼야
-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
- '언제 올지 모르는' 예비비
- 예산 집행 안정성 해쳐
# 한국지방세硏
- 재정분권 강화 측면에서
-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옳아
- 지방소득세로 추가보전안
- 비수도권에선 효과 낮아
중앙정부가 오는 28일 주택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세수 손실보전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최소 13%로 8%p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중앙정부는 지방소비세를 3%p 인상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올리거나 예비비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방소득세는 시·군세로, 특별·광역시·도세인 취득세 보전대책으로 적합치 않고 예비비는 안정성이 낮아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회장 손균근)과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원장 강병규)이 중앙과 지방정부 간 취득세 인하와 지방세수 손실보전 논란을 분석한 결과다. KILF는 오는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방소비세 인상 방향은 맞아
중앙정부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손실보전 대책으로 지방소비세를 올리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이 지방정부의 반응이다.
중앙정부는 그동안 지방세수 손실에 대해 주로 예비비를 지원했으나, 지원시기가 들쭉날쭉해 지방정부로서는 안정적인 예산집행이 힘들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손실보전을 해줬지만 2011년도 손실분을 2012년에 해를 넘겨 지원하거나, 그나마 연말에 줘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KILF 박상수, 하능식, 안상수 연구위원이 정부가 그동안 지방정부의 세수보전 대책으로 검토해온 지방소비세 인상, 양도소득세 이양,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및 인상, 주행분 자동차세 유가보조금 지방재원화, 담배소비세와 재산세 인상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방소비세 인상방안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KILF가 취득세 재원보전 방안을 ▷재정 자율성 ▷재원 충분성 ▷지방정부 수용성 ▷납세자 순응도 ▷실행 용이성 등 다섯가지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지방소비세 인상방안이 납세자에게 추가적 세부담 없이 국세인 부가세의 세율조정으로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박 연구위원은 "재원보전 대책이 국세의 지방세 이양 형식이 돼야, 재정분권을 강화할 수 있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지방소비세 인상이 맞다"면서 "중앙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소비세 인상폭 8%p는 돼야
하지만 중앙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소비세 3%p 인상안에 대해 KILF는 물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산시 등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가 마련한 주택 취득세율 인하방안은 6억 원 이하는 현행 2%에서 1%로, 6억 초과~9억 원은 현행대로 2%, 9억 원 초과는 4%에서 3%로 낮추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손실보전 수단이 지방소비세 외에 지방소득세도 있다"며 "지방의 세수결손을 100%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25일 "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안대로 시행되면, 세수 손실이 연간 2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방소비세를 5%p 인상하더라도 1500억 원 정도밖에 안된다"며 "3%p 인상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2010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올해부터 부가세의 10%로, 5%p를 더 올려준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취득세 인하로 생기는 지방세수 보전으로 지방소비세를 3%p 인상하겠다는 것은 지방정부를 무시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KILF 임상수 연구위원은 "지방소득세로 추가보전하겠다는 방안은 지방소비세와는 달리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 비수도권 지방정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소비세를 당초 올해 인상키로 한 5%p에 정부가 취득세 보전으로 마련한 3%p를 합친 8% p 인상이 지방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세의 5%에서 13%가 된다.
지방정부는 원칙적으로 지방소비세 당초 인상 약속분 5%p에 취득세 손실분 7%p(부가세 중 지방세 상승으로 인해 부가세에서 지원받고 있는 교부세 등의 감소분 포함)를 합쳐 12%p 정도가 인상돼야 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여력 등을 감안했을 때 8%p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 문제는 중앙-지방정부 간 신뢰의 문제이고, 지방재정의 위기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