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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남식 부산시장 등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국제신문 DB |
- 국토부 독단 결정 구조 문제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은 중앙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취득세율 인하정책을 주택시장 정상화의 수단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전시성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대표적인 부동산거래 제한요소인 국세(양도소득세) 대신 지방세(취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국세의 수입기반은 안정화하면서 지방세 기반만 흔든다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KILF 임상수 연구위원이 과거 정부가 취했던 세 차례의 취득세 인하조치 시기의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는 이를 증명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11년 3·22조치를 통해 취득세율을 50% 인하한 데 이어 2012년 9월 10일, 2013년 3월 22일 두 차례 더 한시적 감면조치를 취했다.
먼저 취득세 감면정책 이전인 2006년1분기~2011년 1분기 동안 분기별 평균 거래량은 22만7000건으로 감면정책 이후의 평균 거래량 21만3000건보다 높아 주택거래 총량의 순증가는 없었다.
임 연구위원은 "세율 인하 발표시점부터 시행 전까지 거래량이 감소하고, 인하 후에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취득세 인하는 새로운 주택수요를 창출하는 등 주택거래 총량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주택시장의 변동성만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득세 인하는 단순히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에 불과하며, 감면 종료 후에는 2~3년간 '거래절벽'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취득세율이 주택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런데도 중앙정부가 취득세율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일을 반복하면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훼손하고 지방세수 감소, 토지와 건물 등의 취득세와 세부담 불평등 발생, 조세정책의 일관성 부재에 따른 정부정책의 신뢰도 하락 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중앙정부가 실제로 부동산 수요를 확대하는 효과가 제한적인 취득세 인하에 매달리는 것은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건드릴 경우 국세의 과세기반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KILF 하능식 연구위원은 "지방세인 취득세는 2011년 기준 연간 14조 원으로 지방세 총액 52조8000억 원의 26.5%를 차지하는 기간세목인데도,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나 지방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내세운 국토교통부가 감면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지방재정 문제를 중앙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지속되는 한 지방자치는 뿌리내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