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세수 배분구조 개편 등
- 대대적 손질 뒤따라야 효과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취득세 세수감소를 보전해주는 방안이 여권에서 추진되고 있다.
30일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사진) 의원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합쳐 '종합재산세(지방세로 분류)'를 만드는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인다는 방향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세부검토를 거쳐 9월 국회 때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재산과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로 이원화돼 있는데 그걸 지방세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실 측은 "취득세 인하와 관계없이 세제합리화 차원에서 준비해온 법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종합재산세 신설 방안은 취득세 인하와 맞물려 지방세 부족분을 보전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종부세 규모가 취득세 부족분보다 작다는 데 있다. 취득세 인하 시 전국 지자체의 세수 손실은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종부세는 2011년 기준 총 1조1000억 원가량 걷혔다. 이 때문에 나 의원은 고액 재산가들이 지금 내고 있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액수보다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누진세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종부세 대부분이 서울, 그것도 강남 3구에서 걷히고 있어 단순 세제통합으로는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 재정에 큰 도움이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걷은 세수가 지방으로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구조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별과세'인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인별합산과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합하는 것이 간단치는 않아 보인다.
종부세가 국세이긴 하지만 지금도 정부가 종부세를 걷어 지자체들의 예산으로 배분(부동산교부세)하기 때문에 종부세가 지방세로 된다고 해서 지자체로선 특별히 도움되는 것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지자체 재원을 더 늘려주기 위해선 종부세와 재산세의 단순 통합이 아니라 과세범위와 과세표준, 세율 등의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나 의원도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으로 보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