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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에 밀린 외국인투자촉진법 딜레마

울산에 합작 공장 건설 법안, 대기업 특혜 우려 처리 무산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3-07-03 21:22:28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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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에코델타 사업 관련법
- 野 '4대강 연장' 의심해 부결

부울경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2개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외촉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 통과 시 일단 지역경제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나 부작용 등 우려의 목소리도 커 통과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외촉법은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 법안은 지주회사인 대기업의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가와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이 통과될 경우 당장 2조3000억 원(외자 1조1000억 원)의 투자가 울산과 여수에 이뤄질 예정이었다.

울산에는 2011년 SK종합화학과 일본의 JX에너지가 조인트벤처협약을 체결해 총 투자액 9600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파라자일렌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수에서도 GS칼텍스와 Showa-Shell 및 Tailor Oil이 1조 원 규모의 합작투자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이들 합작기업의 직접 고용 외에도 석유화학 등 전후방 산업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 처리가 무산되자 3일 여 의원과 울산의 이채익 원내부대표는 "외촉법 개정 지연으로 공장의 정상적인 준공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상황이 급박한데도 민주당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 운운하며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 법안이 경제민주화 움직임에 역행하는 데다, 외촉법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예외규정을 두는 형태로 개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한지 회의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규제를 섣불리 풀어줄 경우 대기업 집단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이 우려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외촉법은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법안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수의계약으로 국공유 재산 등을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좌초 위기에 놓인 구리시의 월드디자인센터 사업을 타깃으로 발의된 법안이지만 법 통과 시 부산의 낙동강 에코델타시티 사업도 적용을 받는다.

다만 부산시 관계자는 이날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외촉법 개정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4대강 사업의 연장으로 보는 데다, 실질적인 외국인투자 효과가 없는 외투기업이 국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하는 꼼수를 부릴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이에 해당 지역구인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 시 법안 재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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