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에선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된 법안인 'FIU법안'(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것을 두고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인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공개 항의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4월 임시국회에서 불거졌던 법사위의 '월권 논란'이 6월 임시국회 막바지에서도 재연된 것이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FIU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반대토론을 신청, "국회가 이렇게 운영돼선 안 된다"며 "정무위에서 오래 숙성시켜 법안을 잘 만들었는데, 법사위가 뚝딱 내용을 바꿔 가져오면 어쩌자는 거냐. 정무위는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영선 (법사)위원장!"이라며 언성을 높인 뒤 "아니, 이런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지 않느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들은 껍데기냐"라며 법사위를 '상원(上院)', '슈퍼 갑(甲)'이라고 지칭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법사위 수정안에 대해 "이런 저런 내용을 타협안으로 넣어서 웃기는 짬뽕밥이 됐다"며 "정 문제가 있으면 정무위로 돌려 다시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자 이번엔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나서 "이 법안은 박 위원장과 법사위 여야 간사가 쿵짝해 통과시킨 게 아니다"라며 법안 수정 경위를 설명하며 박 위원장에 대한 '엄호사격'에 나서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곧이어 단상에 오른 박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으로 점점 더 유명해지는 박영선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법이 중구난방으로 가지 않기 위해 관계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야 하는 게 저의 임무"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때론 여당이, 때론 야당이 절 원망하나 법사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묵묵히 참고 있었다"며 "이 법은 1시간 반 전 여야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법사위와 정무위 여야 간사, 관계부처 장들이 협의해 그 합의대로 가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4월 국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한 하도급법과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규제를 담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때도 법사위 심의과정에 통과가 늦어지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것을 놓고 정무위, 환노위 등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법사위의 월권"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