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의 분리와 인천 잔류를 내용으로 한 극지활동진흥법안에 부산 출신 국회의원(새누리당 서병수 김세연 하태경, 무소속 문대성 의원 및 이재균 전 의원)들도 공동발의자로 서명해 눈총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시 챙겨보고 이번 기회에 극지연구소 분리에 대해 재검토해보겠다"면서 "극지연구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천 연수구에 잔류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파악하겠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황우여 대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 사무총장으로서 사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황우여 대표가 설명한 내용을 듣고 서명을 했는데 제가 잘 몰랐던 것 같다. 저는 이 부분이 쟁점이 아닌 것으로 봤다"면서 "알았으면 당연히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제14조에 따르면 한국극지연구원의 설립으로만 돼 있고 극지연구소가 한국극지연구원으로 분리 독립한다는 내용은 법안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 중 해양 분야 전문가가 없어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법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 해양수산부 부활 이전에 발의된 법안이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서 "인천에 있는 극지연구소는 극지연구의 배후 지원에 한정하고 핵심 기능은 해양과기원에 두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서명자는 총 29명이다. 지난달 한국의 북극이사회 임시옵서버 진출을 계기로 해수부 고위관계자들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