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과기원 유치효과 반감
해양수산부와 인천 정치권이 부산으로 이전될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과기원)으로부터 극지연구소를 분리해 인천에 잔류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현재 해양과기원 부설인 극지연구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천에 잔류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양과기원의 부산 유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물론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육성하려는 국가적 해양전략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은 극지항로의 중심부이자 해양연구의 클러스터이다. 하지만 극지연구소가 부산에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직제상 분리돼 있으면 현장(부산)과 연구(인천)의 비효율성만 커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터져나온다.
본지가 9일 입수한 국회의 극지활동진흥법안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안 제14조는 해양과기원 부설로 설치된 극지연구소를 출연연구기관으로 독립법인화해 한국극지연구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안 검토보고서)고 명시했다.
또 "한국극지연구원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극지연구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치면 설립이 완료된다"(법안)고 나와 있고 검토보고서에는 신설될 한국극지연구원은 해양과기원 부설 극지연구소를 승계한다고 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19일 극지연구소가 현재 위치해 있는 인천 연수구 출신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발의했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심사 중이다. 특히 이 법안의 발의에는 부산 출신인 새누리당 서병수 김세연 하태경 이재균(당시 의원), 무소속 문대성 의원도 서명했다. 의원들은 "법안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법안으로 지역 갈등이 빚어진다면 법안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다. 극지활동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해양정책연구회 김정희 운영위원은 "극지연구소가 부설기관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해양과학과 극지연구의 연계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극지연구소의 분리 및 인천 잔류에 대한 법제화 추진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