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항소심 '희비'…고개숙인 현영희, 기사회생 윤영석

부산고법 "윤 의원 사건 조기문 녹음파일 증거능력 없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6-05 14:30:04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심에서 나란히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현영희(비례) 의원과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이 항소심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현 의원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당선무효형을 피하지 못했다.

반면 윤 의원은 검찰에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가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기사회생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5일 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00만원을, 윤 의원에 대해선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현 의원은 자신의 수행비서인 정동근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의 자백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검찰 자백과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현 의원으로부터 조씨가 받은 돈이 500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인 사실을 인정되고 공천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선거사무장인 정씨에게 급여와 활동비 명목으로 1천450만원을 지급해 법정한도액을 초과해 지급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한 부분은 무죄로 인정했다.

결국 현 의원은 1심보다 6개월 감형 받았지만 당선무효형을 피하지 못해 고개를숙여야 했다.

반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이날 무죄를 선고받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윤 의원의 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변호인은 조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점을 줄곧 강조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며 이는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논리였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과 조씨의 대화내용이 포함된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인정해 선거운동 전반에 대한 기획 총괄의 대가로 3억원을 약속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에게 거액이 든 동봉투를 제공했다는 혐의사실을 토대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으나 이는 윤 의원의 혐의사실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윤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의 압수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법정 증언 등 2차적 증거도 윤 의원이 3억원을 지급하기로 확정적으로 약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 측은 재판을 마치고 "순수한 선거기획 협의과정에서 빚어진 오해로 인한 사건이었다"며 "공천 및 선거운동과 관련해 대가 지급 약속은 애당초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은행점포 영업시간 30분 단축…내년 4월부터 9시30분 개점(종합)
  2. 25배까지 뛴 불꽃축제 숙박료…지긋지긋한 ‘바가지’
  3. 3‘부캉이’ 보낸다…29일 선박·워터펌프로 외해 유도(종합)
  4. 4기장의 1/10…부산 북구 참전수당 월 2만 원 ‘서러운 대접’
  5. 5“보조금 심의 결정권자는 나” 부산 중구 부구청장 논란
  6. 6에코델타시티 마을버스…강서 17년 만에 새 노선
  7. 7찜질방·호텔 빈대 출몰에 화들짝…관광도시 부산 이미지 훼손 우려
  8. 8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9. 9방호복·지뢰덧신 살펴보는 국회 국방위원들
  10. 10靑 “北포로 비공개 합의 부인 강력 유감” 우크라에 사과 요구(종합)
  1. 1靑 “北포로 비공개 합의 부인 강력 유감” 우크라에 사과 요구(종합)
  2. 2“BPA, 1년간 1조원대 채권 발행…항만공사 통폐합 강행 땐 빚 전가”
  3. 3“피지컬AI 항만 실증사업, 광양항 아닌 부산항서 해야”
  4. 4李 지지율 2주째 상승 37.9%…양당 지지도 오차범위 접전
  5. 5여야 만난 강신철 국방부 장관 “北 지뢰 확인 땐 상응 조치…은폐 없다”(종합)
  6. 6靑 재제청 요구 거부 조희대 “국감서 밝히겠다”(종합)
  7. 7부산시 ‘도시계획’ 조직개편 여파…시의회 상임위 간 신경전
  8. 8‘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유승민 딸, 입건없이 10개월째 수사만
  9. 9이재명 대통령 넘어선 민주당 지지율에 분열 확대
  10. 10한동훈 ‘지뢰폭발’ 대여공세 주도…복당론 선긋는 장동혁과 대립각
  1. 1은행점포 영업시간 30분 단축…내년 4월부터 9시30분 개점(종합)
  2. 2부산서 하루 더…오버나잇 크루즈 성황
  3. 3HJ중공업 조선업계 첫 올해 임단협 타결
  4. 4안주고 덜준 보험금, 5년간 1000건 육박
  5. 53년물 국고채 4.1% 돌파…美 금리 급등 여파
  6. 6빚 갚으려고 또 빚…카드론 대환 23%↑
  7. 7“금융위 경험·네트워크로 부산 금융생태계 강화”
  8. 8부산 유주택 신혼 반토막…‘6억 초과’ 보유는 2.5배 급증(종합)
  9. 9시중銀, 부울경 전략산업 금융 확대…지역銀 영역침범 우려도
  10. 10AI로 ‘해상 교통 혼잡도’ 예측한다
  1. 15배까지 뛴 불꽃축제 숙박료…지긋지긋한 ‘바가지’
  2. 2‘부캉이’ 보낸다…29일 선박·워터펌프로 외해 유도(종합)
  3. 3기장의 1/10…부산 북구 참전수당 월 2만 원 ‘서러운 대접’
  4. 4“보조금 심의 결정권자는 나” 부산 중구 부구청장 논란
  5. 5에코델타시티 마을버스…강서 17년 만에 새 노선
  6. 6찜질방·호텔 빈대 출몰에 화들짝…관광도시 부산 이미지 훼손 우려
  7. 7약발 없는 바가지 대책…인센티브·숙박세로 실효성 키워야
  8. 8김해 아이돌봄 대기 5개월…부모 속타네
  9. 9부산대 양산캠 유휴부지, 양산시도 나섰다…개발 TF 꾸려 대응
  10. 10약사 면허 빌려 28억 부당이득…환수 거부에 法 “토해내라” 쐐기
  1. 1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2. 2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3. 3수영·탁구·사격 부진…양궁이 ‘금빛 갈증’ 풀어줄까
  4. 4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5. 5오상욱 끝냈다…펜싱 男 단체 우승…승마 남동헌, 12년 만에 정상 탈환(종합)
  6. 6안세영, 천위페이도 가볍게 압승…결승 진출
  7. 7K-농구 황금시대…남녀 동반 우승, 3대3도 첫 金(종합)
  8. 8이강인·황인범 활용법 찾아라
  9. 9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10. 10[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