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나란히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현영희(비례) 의원과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이 항소심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현 의원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당선무효형을 피하지 못했다.
반면 윤 의원은 검찰에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가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기사회생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5일 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00만원을, 윤 의원에 대해선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현 의원은 자신의 수행비서인 정동근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의 자백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검찰 자백과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현 의원으로부터 조씨가 받은 돈이 500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인 사실을 인정되고 공천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선거사무장인 정씨에게 급여와 활동비 명목으로 1천450만원을 지급해 법정한도액을 초과해 지급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한 부분은 무죄로 인정했다.
결국 현 의원은 1심보다 6개월 감형 받았지만 당선무효형을 피하지 못해 고개를숙여야 했다.
반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이날 무죄를 선고받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윤 의원의 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변호인은 조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점을 줄곧 강조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며 이는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논리였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과 조씨의 대화내용이 포함된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인정해 선거운동 전반에 대한 기획 총괄의 대가로 3억원을 약속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에게 거액이 든 동봉투를 제공했다는 혐의사실을 토대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으나 이는 윤 의원의 혐의사실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윤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의 압수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법정 증언 등 2차적 증거도 윤 의원이 3억원을 지급하기로 확정적으로 약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 측은 재판을 마치고 "순수한 선거기획 협의과정에서 빚어진 오해로 인한 사건이었다"며 "공천 및 선거운동과 관련해 대가 지급 약속은 애당초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