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지방대학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반드시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31일 지방대 출신의 공무원 임용기회와 공공기관 등에 채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5·7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도권 이외의 지방대 출신에 할당해 별도로 뽑기로 했다. 구체적인 선발비율과 적용대상 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채용 때 지방대 출신을 뽑는 것이 권고 수준이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지방대 출신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도 일정비율 이상의 지방대 출신을 채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대로 지방대 출신을 채용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는 정부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소속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을 채용할 때 지방 인재를 우대해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