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공식 식순에 포함하라는 광주지역 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16일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기념행사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노동·진보단체에서 '민중의례'때 애국가 대신 불리는 노래"라며 이 같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일어나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돼 '제창'의 형태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5·18 기념식이 2003년 정부 행사로 승격된 이후 2008년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은 본행사 때 공식 제창됐다. 그러나 2009년과 2010년에는 본행사에서 빠지고 식전 행사 때 합창단이 공연했다. 2011년과 지난해에는 본행사 때 합창단이 이 노래를 불렀다. 합창은 합창단이 공연하는 것이고, 제창은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부르는 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훈처는 올해도 본행사에서 합창단의 공연을 기본으로 하면서 참석자는 따라부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그동안 5·18 기념행사에서 꾸준히 불려 왔다는 점과 5·18 관련 단체 및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합창단이 부르고 참석자 중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와 관련 3단체(5·18구속부상자회, 부상자회, 유족회)는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진보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5·18 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식 제창 공식화와 공식 기념곡 지정 등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광주시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게 돼 있는 시립합창단이 참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