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자 정례회의 분기별 개최
감사원과 대검찰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한 상황에서 공직감찰 4대 유관기관이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공직사회에 고강도 사정바람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대검찰청과, 오는 27일 경찰청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권익위와도 관련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과거에도 공직기강 확립 공조를 위해 사정·감찰기관이 관계기관대책회의 등을 가동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처음이다.
감사원은 포괄적 감사권을, 검찰과 경찰은 정보망과 수사권을, 권익위는 부패신고 접수 기능을 각각 유기적으로 발휘해 공직비리 사건에 함께 대응하게 된다.
참여기관은 MOU에 따라 각 기관의 국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정례회의를 분기별로 열되,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열어 공직비리를 공유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 기관은 공직비리 첩보, 감찰정보, 부패신고 사항들을 제각각 처리함으로써, 공직비리 차단 및 감찰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협력체계가 가동되면 감사원이 포착한 범죄 혐의, 검찰·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공직비리 첩보, 권익위 부패신고 사항 등을 최대한 공유하고 조사과정에서 전문인력을 상호지원하며, 필요하면 기관 간 조사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양건 감사원장은 "보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작은 오솔길을 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열린 자세로 적극 협력함으로써 오솔길을 크고 넓은 대로로 만들어 강력한 공직비리 감시망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