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상금 지급 기준도 불명확
- 여야 합의로 개정안 통과 유력
선거범죄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신고포상금 제도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주(비례)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이 발의해 상임위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최근 여야 간 합의를 이뤄 다음 회기 중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적극적인 선거부정 제보를 유인하는 중요한 기능을 해왔지만 허위신고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약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는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30일 이내에 반환액을 통지하고 환수토록 돼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가 허위신고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 사례가 지급기준이 생긴 2004년 이후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허위신고한 경우에도 걸러낼 장치가 없는 셈이다.
또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명확치 않아 액수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선에서 부산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관련, 정치자금 및 선거부정 신고로 총 11건 5억279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는데 건별로 70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가운데 특히 비례대표 공천헌금 수수 및 약속 혐의를 받고 있는 현영희, 김영주 의원 사건에서 제보자들은 각각 3억, 1억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선관위의 포상금 심사위원회 심사 시 위법 액수 등에 가중치를 두고 있어 더 많은 포상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법사항을 부풀려 신고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포상금을 지급한 뒤 거짓신고가 드러날 경우 환수하는 현행방식을 선거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