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로 불리는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거래소 허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5억 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별적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이 주목을 받았지만 부산 입장에선 대체거래소 및 복수거래소 관련조항이 포함돼 큰 우려를 야기해 왔다. 대체거래소 및 복수거래소가 허용될 경우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돼 금융중심도시로서 부산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관 상임위의 위원장(김정훈)과 여당 간사이자 법안소위원장(박민식)이 부산의원이었음에도 이 부분이 간과됐다.
이날 법사위에선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끝에 시행령상 인가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일정 부분 보완을 했지만 근본적인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령상 ▷신설되는 파생상품거래소 본사 영업소재지를 금융정책 시너지효과 제고 등을 감안, 정부의 금융중심지 정책 등과 연계해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파생상품거래소 본사가 부산 이외 지역에 소재하지 않도록 세부기준을 운용하겠다는 등의 규정을 반영시켰다.
그러나 조성렬 부산금융중심지 정책연구소장은 "모법에 복수거래소를 허가해 놓고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설립을 막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상공계도 들끓고 있다. 강병중 전 부산상의 회장은 "부산 금융중심지가 꽃도 피워보기 전에 말라죽게 생겼다"며 "지금 조성 중인 금융단지가 10년 후엔 텅텅 비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뒤늦게 복수거래소 설치를 막는 대체입법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