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읍면·도서지역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도시지역 학생들에겐 교과서 구입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희정(부산 연제) 의원은 2017년 완전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을 무상으로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와 협의된 내용이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맞춰 우선 내년에 읍면·도서지역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도시지역에는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엔 저소득층 학비 지원도 현행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 130%에서 200%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2015년부터 고교 1학년, 2016년 고교 2학년, 2017년은 고교 3학년 무상교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2017년 완전 무상교육에 들어갈 방침이다. 교육부가 추산한 전체 재원 규모는 내년 5524억 원에서 완전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2017년에 2조6925억 원으로 4년간 모두 6조6224억 원이다. 기존에 저소득계층과 공무원 자녀에 지원되는 학비 예산을 차감한 추가 소요재원만을 계산하면 4년간 4조2183억 원으로 낮아진다.
김희정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읍면·도서벽지 학생 25만여명을 비롯해 전국 180만여명의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아,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출하는 연간 170여만원의 공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