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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도세 면제기준 '9억 또는 85㎡ 이하'로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3-04-09 21:24:09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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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 주택 가격과 면적 가운데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양도세·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번 부동산대책의 정책 효과를 살리기 위해 이 같은 보완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여상규 의원은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당은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인 금액과 면적을 '앤드(and·그리고)'에서 '오어(or·또는)'로 바꾸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향후 5년간 양도세를 한시 면제해 주는 주택 기준으로 '9억 원·전용면적 85㎡ 이하'로 제시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경우 지방의 중대형 주택들이 면적 기준 때문에 제외돼 효과가 반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면적 기준을 제외하거나 두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경우 수혜 가구의 비율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 80%에서 98%까지 확대되면서 양도세 면세 기준이 무의미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취득세의 경우도 정부는 올해 말까지 부부합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면제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으나 새누리당은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변경하자는 의견이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시한 없이 영구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평생 한 번이라면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영구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 의견이 많아 채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양도세 면제 대상에 있어서도 수도권-지방, 강남-비강남 차별 해소를 위해 금액 기준을 6억 원 이하로 낮추고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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