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최종타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각 부처 직제 개편안이 이번 주부터 시행될수 있도록 즉각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부칙 700개, 관련 법률 37개에 여야 정부조직개편 합의사항을 반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송부되면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22일 관보 게재 직후 시행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들 법안과 함께 각 부처 실·국 등 하부조직의 기능과 정원 등을 담은 직제도 함께 국무회의에 상정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사항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에 반영해 법안을 이번 주내 시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서두를 계획"이라며 "각 부처 직제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직제가 시행되면 현재 장·차관 임명 작업까지만 진행된 각 부처의 실·국장 후속 인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가는 공무원들은 소속부처에서 정원 이체가 돼 독립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