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기능 이전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분야를 담당했던 직원 70여명이 산업통상자원부로 근무지를 옮기게 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현재 맡은 업무와 직원들의 희망 등을 감안해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가는 직원 규모를 70여명 선으로 정하고, 명단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외무직 공무원의 경우는 일단 2년 이내로 파견한다는 조건을 달았고 국제통상직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은 전출 형태로 보낼 방침이다.
현 보직과 본인의 희망을 우선 감안했지만 이동을 원치 않는 일부 직원들을 상대로는 설득 작업도 병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기능의 이관으로 외교부의 경제외교 조직은 절반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통상교섭본부 산하의 5개국 중 자유무역협정(FTA)정책국과 FTA 교섭국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며 다자통상국의 경우는 일부 과가 이관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끌던 통상·경제외교 파트는 외교부 내에서 다자외교를 담당하는 2차관 산하로 이동할 전망이다.
아울러 본부장 산하 차관보급 자리 2개 중 1개는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차원에서2차관 산하에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 직제'(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