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6일만에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미래창조과학부의 3가지 핵심사업이 일부 미래부의 울타리로 들어가긴 했지만 불완전하게 반영됐다는 평을 얻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 미래부가 주관해야 할 핵심사업으로 ▲주파수 ▲종합유선방송국(SO)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이런 핵심이 빠지면 헛 껍데기만 남는 미래부가 돼 원래취지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새 수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17일 타결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는 미래부가 종합유선방송(SO)와 위성TV 등 뉴미디어 정책을 관장하기로 최종 조정됐다.
가장 큰 쟁점에서는 일단 박 대통령의 주장이 수용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지점에서는 여야의 협상에 따라 미래부와 방송통신위가 업무를 나눠맡는 모양새로 정리됐다.
SO 관련 사업 허가·재허가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의 경우, 미래부가 방송통신위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주파수 문제에서도, 통신용 주파수는 박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미래부가 관리하기로 했지만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담당하게 됐다.
방송·통신의 신규 주파수 분배와 회수 주파수 재배치 심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주파수심의위원회(가칭)에서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박 대통령이 미래부로 이관을 주장했던 개인정보보호윤리 기능도 현행대로 방통위가 담당하는 것으로 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15일) 청와대 회동에서 여당 지도부가 야당과의 합의를 위해 일정 부분에서 박 대통령의 양해를 이끌어낸 것으로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