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학원중단 청소년 지원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학업복귀 프로그램 시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가족관계 등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운영,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법적 시행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미국 '낙오방지법', 스웨덴 '교육법', 독일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영국'학업기술지원법', 일본 '학교교육법' 등의 경우처럼 교육 선진국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에 국가지원시책 마련 의무화 규정만 두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들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면서"학교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법안을 제정하게 됐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검찰청의 범죄백서와 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를 종합분석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초·중·고등학생의 재학생 범죄율은 0.7%(698만6천847명중 5만494명)였으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범죄율은 무려 23.1%(7만6천589명중 1만7천68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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